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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8,114회 작성일 17-10-31 09: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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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보조기구 품목 예시(참고)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 신청 기간 : 2017년 10월 11일 (수) ~ 2017년 11월 30일 (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가능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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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do0107@purme.org)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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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사업 종결 1개월 전(前)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 발송]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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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 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02-6395-7003,  do0107@purme.org)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 064-723-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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