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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맞춤형 평가지원

보조기기 사용자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보조기기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평가하는 사업

정부/민간자원 연계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평가, 적용 등을 통해 정해진 적합한 보조기기를 정부부처별 사업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료급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기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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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건강보험)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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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면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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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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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활보조기구

산재보상 재활보조기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신청대상자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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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신청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군무원, 애국지사,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신청기관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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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신청대상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신청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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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품목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상자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사업별로 지급되는 품목과 관련 세부 지침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신청기관 또는 보조기기센터에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