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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실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674회 작성일 17-12-20 09:54

본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하는


2017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실시 공고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에서는 미보급, 고가, 고수요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기존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보급지원 확대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내용





1) 신청기간


 2017.12.20()~ 2018.01.12.()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해당 보조기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연장)





2)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부터 7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임대인원 : 총 22명





4) 임대보조기기


시각 장애인용: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s/w, 독서확대기 및 점자정보단말기 총 1216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독서보조기, 특수마우스 총 44


청각 장애인용: 음성증폭기 12   


(*붙임서류2 참고)





5) 신청방법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2층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온라인접수: parksh6641@naver.com


팩스/방문접수


(팩스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FAX: 064-721-2999)


 


6) 제출서류


공통(필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1


  -활용계획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1


  -추천서(장애인복지관 및 센터, 신청자 이용 기관의 치료사) 1(해당자만 제출)


 


7) 임대 무상지원안내(*첨부파일 참고)


무상지원 시 보증금 징수는 기기 구입가격 기준 5% (각 제품별 보증금액 아래 표 참고)


: 납입 보증료는 최대 20만원까지만 인정(고가의 기기 보증료 부담감 경감필요)


: 고장 및 파손 없이 반납시 100% 환급


-보증보험 활용 가능


-장기임대 : 최대 1년까지 무상임대


 


8) 신청 및 임대보급 절차


신청접수 상담 및 평가(기구적용) 사례회의 대상자선정결과통보


교육 및 훈련보조기기 임대 사후관리 제품반납





문의: 064) 753-9997 ,


          064) 723-9997(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 사업 담당자)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18-04-20 10:31:3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6:15 민간자원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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