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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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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6,665회 작성일 18-07-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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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 급여품목 및 욕창예방방석 등 급여대상자 확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7.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되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되고,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되어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 아울러,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니,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이 13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급여관리실(033-736-3430)



붙임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개요 및 급여절차 1부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0-04-20 17:33:1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4:29 공적급여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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