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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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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009회 작성일 16-05-31 20:02

본문

 


2016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안내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에서 배포하는 2016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교부사업 신청대상자는 참고하시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장애인





2. 지원내용 : 22개 품목의 보조기구 지원금액 내 무료 교부


-지체,뇌병변장애 중경증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장애 중증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도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뇌병변,심장장애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구


-시각장애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기한은 각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064-753-9997, 064-723-9997)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구센터님에 의해 2016-08-03 11:46:0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4:29 공적급여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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