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2016년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 HOME
  • 알림
  • 공지사항

2016년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606회 작성일 16-06-16 13:08

본문

 




2016년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 사업 안내


 


(1) 사업소개


○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Cheer up! Cheer up!은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가정을 지원함으로서 신속한 치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개요 및 지원분야


   



사업명


2016년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가. 지원연령


▪ 만 24세 미만 소아청소년


나. 지원질환 (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질환(헬프라인 고시)


※ 제외대상


- 외국 국적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지원규모


가. 지원한도


▪ 1인당 5천만원 내외


나. 지원금액


▪ 신청금액 내 심의결정


사업기간


▪ 2차년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3차년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소득 및


재산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인 환자


▪ 의료비 과부담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


   ⇒ 최근 6개월 의료비 연간소득 대비 30% 이상인 경우(최고재산액 기준 300% 동일)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1개월 이내)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대상인 경우)


▪ 환아사진 (가족사진가능)


 


   



신청서류


나. 선택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등본상 성인은 필수 제출, 환자 본인 포함)


▪ 재산세(미)과세 증명서(등본상 성인은 필수 제출, 환자 본인 포함)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 부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무상임대 확인서 ▪ 시설입소 확인서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 환자)


▪ 기타 신청서 내용 증빙서류 (예: 보험약관 등)


진행절차


의료사회복지사상담 → 서류접수 (매주 수요일) → 심의회의 →


지원결정 및 통보 (차주 중) → 치료비 청구 (수시접수) → 치료비지원 감사카드 제출 →


치료비 지급 (청구 후 14일 이내) → 종결 (결과보고)


 


(3) 지원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서류접수 


(온라인)


▪ 매주 수요일 17:00 / 온라인신청 (www.cheer-up.or.kr)


▪ 공문첨부 / 첨부서류 스캔파일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전 해당 의료사회복지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cheerup@kamsw.or.kr 으로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의


▪ 신속심의회의(500만원 미만) : 매주 1회


▪ 정규심의회의(500만원 이상) : 격주 1회


지원결정 및 통보


심의회의 결정 후 차주 중 공문발송(회신용 감사카드, 서약서 동봉)


치료비 청구


▪ 지원결정 공문 접수 후 치료비 발생 시 해당기관(병원) 치료비 청구


   공문접수 (수시접수)


치료비 지급


치료비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해당기관(병원) 계좌지급


종결


치료비 지원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치료비 지원금 사용 기간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며 사유 발생시 연장신청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일로부터 소급 적용, 최근 1년 이내)


 


 


(4)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한 서류만 접수받습니다.


 2) 지원신청은 반드시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받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타 지원의 중복신청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01-1866~1877 / cheerup@kamsw.or.kr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18-02-13 09:15:4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6:22 민간자원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