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공고)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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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연장공고)
1. 사업취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임대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증가를 유도하고 자 함
2. 신청기간 및 임대기간
◎신청기간
2021.10.25.(월)~2021.11.05.(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임대기간
임대일(11월 중순)로부터 6개월간 임대 진행 (연장 불가, 필요할 시 사업 재신청 가능)
3. 신청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2) 제주특별자치도 거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임대보조기기 품목
-청각·언어 :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s/w 2종 2대
-지체·뇌병변 : 특수마우스 2종 2대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뇌병변 장애의 특수마우스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제품신청 가능
5.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우편접수 및 직접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시각장애인복지관 2층
보조기기센터 (방문접수는 지양함, 부득이한 사정에만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jejuat9997@naver.com
-팩스접수: 064-721-2999 (팩스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
공통(필수)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 제출 가능
선택(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선택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1부.
6.선정방법
신청서를 토대로 장애정도, 경제상황, 사회활동, 활용계획을 파악한 후 현장평가를 진행. 심사배점표 점수에 따라 선정계획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사업담당자 064-753-9997/064-723-9997 |
[붙임1. 임대보조기기 제품]
◎시각 장애인용
임대기간 | 제 품 | 대수 | 제품설명 | |
품목 | 제품명 | |||
6개월 | 독서확대기 | 디지털 XL FHD12 | 1대 | -12인치 넓은 화면과 버튼&터치스크린으로 확대, 축소,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음 -규격:28.5*19.5*3cm -배율:2x~22x |
엑스프로 8 HD | 1대 | 고화질 선명도와 8인치 터치스크린 및 버튼 조작 공용,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휴대하기 편리한 휴대용 확대기 -규격:20.4*15.3*2.4cm -배율:2x~30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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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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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인용
임대기간 | 제 품 | 대수 | 제품설명 | |
품목 | 제품명 | |||
6개월 | 의사소통 보조기기 | 메시지스톤 | 1대 | -국내 최초 음성인식 양방향 의사소통‘말소리→문자/문자→말소리’사용환경에 따른 최적화 모드 제공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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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1+제주특별자치도+정보통신보조기기+임대사업+신청서+및+개인정보수집이용의서.hwp (92.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5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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