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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590회 작성일 21-11-21 11:44

본문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보조기구 품목 예시 (참고)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s://knat.go.kr/knw/home/knat_DB/my.html)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 신청 기간 : 2021년 11월 15일 (월) ~  12월 17일 (금)
  • ※추천서 작성을 위해 12월 15일 (수)까지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0.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 제외}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do0107@purme.org)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1)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는 제출하여도 효력 없음.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  (대상 아동 1명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 당 1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 낱장의 jpg,png 등 이미지 파일형식 발송 시 재발송 요청 예정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별도 안내 및 서식 E-mail 발송]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2021년 11월 15일 (월)  ~ 

 


2021년 12월 17일 (금)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12월 중순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1월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2월 ~ 4월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보조기구 전달5월 ~ 7월 중
결과보고5월 ~ 7월 중보조기구 전달 후 2주 이내/

 


기관 담당자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간(2020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jejuat9997@naver.com)

​ ※ 추천자의 의견을 작성해야됨으로 21.12.15(수)까지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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