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5/20)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 HOME
  • 알림
  • 공지사항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5/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903회 작성일 22-04-05 13:24

본문


[포스터_web] 2022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jpg


 


*지원품목은 ‘2022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품목 List’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 가능(첨부서류 확인)*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화면 캡처 2022-04-05 133640.jpg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일 (금) ~5월 20일 (금) 


(추천서 작성을 위하여 서류를 5월 18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이전까지 제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본센터로 연락주시면 준비된 서류를 먼저 받고 나머지 서류는 5월 20일 이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1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2021 SPC, 볼보자동차코리아,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화면 캡처 2022-04-05 133345.jpg


 





⊙ 신청 방법


– 보호자 개인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써,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사례관리 : 선정 이후 지원기간 약 6개원 간, 주소지 이전 등 특이사항 공유 및 종결보고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이메일)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제시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 신청서 1페이지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화면 캡처 2022-04-05 133356.jpg


 


 


– 선택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재단 지원여부, 가구 특성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화면 캡처 2022-04-05 133409.jpg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2021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 항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의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보조기구 사후관리(A/S)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담당)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해당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은 사전에 미리 연락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2-10-17 00:31:4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5:39 민간자원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