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202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3/2/2까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 HOME
  • 알림
  • 공지사항

202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3/2/2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055회 작성일 22-12-27 15:42

본문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2년 12월 26일 (월) ~ 2023년 2월 6일 (월)


  (센터에서는 추천자의 의견을 작성해야 하오니 2월 2일(목)까지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해주시고 제출 서류까지 모두 완료되신 분들은 2월 2일(목)까지 제출 바랍니다. 견적서의 경우 센터에서 일괄 견적서를 받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만 자세히 작성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2023년 기준, 2005년 1월1일 출생~ )


                      (신청서 내 희귀난치 질환 코드명 기재 필수 /  예시: 홍길동- WE,1.)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헬프라인 바로가기클릭 :  공지사항 < 정보·알림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kdca.go.kr)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신청서 내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최대 200만원):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도수치료 지원불가)


     치료 항목 예시) 언어, 인지, 감각통합, 미술, 음악, 물리, 작업 등 

- 보조 및 치료기구(최대 250만원):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치료기구


   ※(저희센터는 보조 및 치료기구에 한해서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최대 300만원):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최대 400만원)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용약) / 주사치료를 위한 주사약 구입비

- 기타소모품(최대 400만원) :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온라인몰(쿠팡, 네이버 등)구매 가능)


 


*매우중요


지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내용 수정합니다.


저희 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 및 치료기구 신청에 한해서만 서류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비, 의료비, 약제비, 기타소모품은 저희센터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조 및 치료기구 신청을 하실 분에 한해서만 연락해주시고 정해놓은 제품에 관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 및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수술, 검사비): 300만원 / 약제비, 기타소모품: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중복하여 신청 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 지원가능 예시: 기타소모품 단독 신청 -> 400만원 지원 가능


                      기타소모품 , 재활치료비(2가지 항목 이상 중복) : 기타소모품 200만원 , 재활치료 2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 불가능 예시: 재활치료비-> 400만원 지원 불가능


                           의료비 100만원, 보조기구 300만원 지원 불가능 *(각 지원항목간의 한도 초과 안됨)


예시 및 항목별 지원 한도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기간 : 2022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의료사회사업, 외부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서류작성 후 센터에 제출해시면 센터에서 일괄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상단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필수서류(해당서류 모두 제출 필요)

① 신청서 (*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로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지원 신청하는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必)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헬프라인 내 기재된 질환명 혹은 코드가 소견서에 있을 시 지원신청 항목 필요성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도 무방함

④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⑤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최대한 100% 소진해야 함.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화면 캡처 2022-12-27 154412.jpg


◼️ 선택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일정





화면 캡처 2022-12-27 154349.jpg


 


★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

  · 의사소견서 내 영문 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 보조기구 지원 선정 아동이 재활치료비 지원으로는 변경 안됨. 단, 구입처 변경은 가능)

-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사업 담당자(윤효원 간사)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제주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4 13:21:3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5:32 민간자원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