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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 저소득 대상 SOS 의료비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7,757회 작성일 16-08-04 17:22

본문

 


SOS 의료비 지원 신청안내





신청대상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지원한도 및

금액


  • 지원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지원금액 : 신청금액 별도 심의
제출서류

  • 공통서류

    환자 추천서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
  •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거주지 서류(임대차계약서, 공동/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
  • 건강보험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소득 : 건강보험료납입 확인서(발급이 안 될 경우 산정내역서 대체),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 단, 등본상 세대원이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보험료로 소득평가가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자산 : 과세증명서(등본상 구성원 중 모든 성인 해당), 부채증명원, 지적전산자료조회(1인 토지자산 2건

      이상일 경우), 토지 공시가 확인서(1인 토지자산 1건일 경우)

    - 거주지 : 임대차계약서, 공동/개별주택 가격확인서(자가 소유시),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의료공제 관련 가입증,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확인서,

      거주지 서류(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
심사 및

지원기준


  • 의료적 기준

    수술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제외대상 : 만성질환, 치과/정신과/미용성형 치료, 100만원 미만 치료비, 장기입원 환자 등
  • 경제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및 재산  (※하단 소득 및 재산기준 참고)
  • 가족상황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 가구
  • 기타상황

    • 의료비 소급 적용은 지원 신청 10일 전까지만 가능
    • 치료 후 사회복귀가 가능한 경우
    •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혹은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함
진행절차해당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검토 → 지원 심사 → 결정 통보(병원 : 공문, 증서)

→ 의료비 영수증 등 제출(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결과보고서) - 매월 10일까지 도착

→ 의료비 지급(매월 20일까지 해당병원에 입금)

의료비


청구

의료비 영수증 원본과 결과보고서, 지원금 청구 공문 등이 우편 도착 시 의료비가 해당 병원 계좌로 지급됨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SOS 의료비 지원 담당자 앞   
유의사항

  • SOS의료비지원 신청은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가능함
  •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하지 않음
  •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소득액


보 험 료


비 고


직 장


지 역


혼 합


중위소득 80%


1


1,300


39


16


40


 


2


2,213


68


58


69


3


2,863


88


89


89


4


3,513


108


119


109


5


4,163


127


143


129


6


4,813


147


164


149


 


 


 


 


자산 기준(공시가, 전월세 보증금)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대 도 시


139,171


161,076


176,662


192,248


207,834


223,419


중소도시


99,171


121,076


136,662


152,248


167,834


183,419


농 촌


89,171


111,076


126,662


142,248


157,834


173,419


*7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