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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9/1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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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9/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196회 작성일 23-08-09 16:48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제철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화면 캡처 2023-08-09 163935.jpg 

신청기간 2023년 8월 9일(수) ~ 9월 18일(월)


 (추천서 작성의 사유로 인해 센터는 9월 15일(금)까지 신청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신청 방법


 


- 지원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은 센터 연락 후 신청서 작성바랍니다.(지원가능한 품목 안내 예정) 




  •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1. 신청서(별첨 파일)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內)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화면 캡처 2023-08-09 164523.jpg







  • 7.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됩니다.  



  •  


● 진행일정





화면 캡처 2023-08-09 164630.jpg


 


● 지원 신청 유의사항





최근 1년(2022년 1월 1일 ~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문의


제주보조기기센터 사업담당자(064-753-999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