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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동 보장구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380회 작성일 23-09-06 15:50

본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현대자동차과 사회복지공동모급회의 후원으로 장애인의 신체장애에 대한 경감 또는 완화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 재활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동보장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9. 4.(월)~9.15.(금)까지


   (센터는 9월 14일(목)까지 신청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선정기준


   1순위: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2순위: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처방전을 받지 못한 기타 장애인


 -가점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점), 장애인재활상담사 추천받은 자(10점)


 -지원 대상자의 의무


   허위 신청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및 환수(환불)조치


   지원물품 수령 후 임의 처분(매각, 양도 등) 금지, 위반 시 환수(환불)조치


   수행기관의 지원물품 이용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에 협조 필수 


 



 



대상자


인원


(130)


지원대상


지원시기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


30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3]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있는 장애인


10~11


전동스쿠터 지원 대상


100


10~11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중복 신청 불가(1명당 1대 지원 가능)


 


▶ 선정방식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 신청계획서 검토 후 선정


 -유형별, 권역별 선정 및 활용계획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1) 신청자격: 개인별 신청


 2) 신청서류


   -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 지원신청서 1부


   - 보장구 활용 계획서 1부


   - 장애인재활상담사 추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저소득 증명서(차상위 계층 및 수급권자 해당자) 1부 


 


▶ 신청방법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이메일(karc@karc.kr) 또는 우편송 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로 신청 시 이메일(jejuat9997@naver.com) 또는 우편 송부


 - 파일 명은 '홍길동_지원신청.pdf'로 변환 후 송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개인별 지원 품목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내용 중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 물품 회수 조치 시행 


 


▶ 사업 문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02-2636-4311(안희연 주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064-723-9997(작업치료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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