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2023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12/21)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 HOME
  • 알림
  • 공지사항

2023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12/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419회 작성일 23-11-15 15:16

본문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화면 캡처 2023-11-15 151055.jpg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5일 (수) ~  12월 21일 (목)


*신청하실분은 12월 20일(수)까지 연락바랍니다. 또한 신청 제품 관련하여 담당자와 상의 후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락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추천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



화면 캡처 2023-11-15 151201.jpg


 


■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제출 서류 (서류 발행일자 : 최근 3개월 이내)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 신청서(상단 파일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상단 파일 참고)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화면 캡처 2023-11-15 151356.jpg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복지카드 사본(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 소견서(진단서)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사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