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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맞춤 제작 지원사업(개조제작서비스) 규정 안내(테스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3,989회 작성일 24-03-25 11:13

본문

  사업대상자는 홈페이지, 전화, 내방, 카카오톡채널 등의 방법으로 개조제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기기센터 직원의 상담 및 평가를 거쳐 개조제작서비스가 확정됩니다.

  때문에 당일 개조제작서비스는 어려우며, 개조제작 품목 및 센터 일정, 예약 현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담일자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상담 및 평가결과 보조기기 사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조제작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조제작서비스로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시중에 판매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조제작서비스신청은 사업대상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의 부당이용 및 직원을 향한 폭언, 잦은 약속·규정 미준수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 제작 서비스 약관>

1. 보조기기 맞춤 제작 지원은 연간 1인당 2회로 제한하고, 초과된 서비스는 차년도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지원금은 연간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 서비스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품목은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여 제한될 수 있다.

3. 서비스 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대상자가 부담하며, 부담방식은 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지원된 물품의 관리 책임은 교부받은 대상자에게 있으며 센터에게 있지 아니하다.

5. ‘대상자는 지원된 보조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서비스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 제품의 손상, 분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센터에게서 보조기기 맞춤 제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긴 경우 센터는 해당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는 해당 보조기기 맞춤 제작 서비스된 보조기기의 매도금지 확약에 동의한다.

7. 맞춤 제작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센터의 보조기기 서비스 대상이 되며, 서비스 종결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이용자로 전환된다. 또한 보조기기 효과성과 향상성을 위해 사용자 훈련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