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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의료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7,622회 작성일 16-08-05 12:14

본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질병관리본부 희귀 난치성질환 헬프라인에 고시된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기준 중위소득 이하 및 최고재산액 250% 이하)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


 


2. 사업내용


가. 1인당 최대 500만원내 의료비 실비 지원


- 입원, 수술비 및 희귀의약품(최대 500만원)


- 외래, 재활치료비 및 검사비(최대 100만원)


※ 입원,수술비 1,000만원 이상인 자는 특별심사에 의해 최대 500만원 지원)


나. 희귀의약품(식약청 허가 의약품,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지원제외항목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단, 불가피한사유(다인실부족, 의료적상황)로 인한 상급병실료는 지원


 - 다인실부족인 경우 : 병원 상급병실료확인서 제출(최대7일 지원)


 - 의료적상황인 경우 : 재단 상급병실이용확인서 제출(지원일 제한 없음)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3. 희귀 난치성 협력 병원 현황(제주)


가. 제주한라병원


나. 제주대학교병원


 


4. 지원절차


희귀 난치성 질환자-(전문가상담)-협약병원사회복지팀-(지원,신청)-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주1회)-(심사 및 통보)-협약병원


 


5. 지원신청방법


가. 협약병원 사회복지팀(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 매주 화요일까지 우편 및 e-mail 접수(휴일인 경우 전일)


나. 주소 : (110-7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12층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다. tel : 02)2261-2293 / fax : 02)2261-2294 / e-mail : lifrare@lif.or.kr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의료비 지원대상자 추천서(재단서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사본


-진단서(의사소견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나 .해당자 제출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련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내 성인별 각 1부)


-회사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및 일용직 :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부채증명서


-희귀의약품 신청자 : 처방전, 환자 명의 통장 사본


-주택관련서류 : 자가(등기부등본), 전월세(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