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보조기기 처방전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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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부터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품목이 새롭게 확대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45219
유형 |
구분 |
내구연한(년) |
기준액(원) |
가) 앉기형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3 |
880,000 |
머리 및 목지지대 |
3 |
210,000 |
|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
3 |
170,000 |
|
다리 및 발지지대 |
3 |
240,000 |
|
나) 서기형 |
기립훈련기 |
3 |
2,200,000 |
급여대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고시제품확인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odelList.do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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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훈련기_안내문우편.hwp (263.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6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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