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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지원재단 차상위 저소득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519회 작성일 16-11-14 09:40

본문


 



2016년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더욱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 족 모두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 환자들을 의료기관 및 의료비지 원 단체(혹은 기관)를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2. 사업기간 : 20161~ 201612(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특정질환으로 제한하지 않음


* 단 긴급성(미치료시 생명유지에 문제가 발생)이 있는 환자 우선지원


- 현재 입원치료 중인 환자


* 진단 및 검사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시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발생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국내 합법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최저생계비 기준 100~120% 이내의 차상위계층 환자 우선


- 최저생계비 120~250% 이하인 저소득 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신청 불가)


. 재산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재산기준 내 범위인 자





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300만원 이내


- 입원일로부터 퇴원 시까지 발생하는 1회의 수술비 및 치료비


* 단 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액이, 발생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및 해당 지원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5. 지원 방법 


. 신청 절차  


- 병원 사회사업팀 사회복지사, 거주 지역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 가능함(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불가)


-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 제외)


- 신청은 등기접수 및 e-mail(seramimi8008@gmail.com) 접수를 통해 가능


 


. 구비 서류


- 2016년 재단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 의료기관 입금통장 계좌사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의료비 청구 시)


- 경제상황 증빙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 월세 계약서 사본(무료거주자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또는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부채 증명서 등(해당자만)


* 기타 경제상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의료적 상황 증빙 서류


* 진단서 혹은 소견서 1


* 중간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1


 


. 지원 심사 


-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통보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e-mail로 공문 발송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 지원 방법 


- 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으로 입금


- 의료비 지급은 의료비 발생 또는 치료종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공문과 함께 결과보고서<서식4>,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등기


또는 e-mail(seramimi8008@gmail.com)로 제출하면 확인 후 의료비를 지급


      


. 지원 취소 또는 환수 


-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 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재단의 지원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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