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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사업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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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129회 작성일 16-11-14 11:31

본문


 


2016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사업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에서는 미보급, 고가, 고수요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기존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보급지원 확대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16.11.14.()~ 2016.12.02.() 18:00 도착분까지 유효 (해당 보조기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연장)


신청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가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부터 7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임대인원 : 23


임대보조기기


-시각 장애인용: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s/w, 독서확대기 및 점자정보단말기 총 1217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독서보조기, 특수마우스 총 44


-청각 장애인용: 음성증폭기 12


(*첨부파일 참고)


신청방법


1)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2층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


2) 온라인접수: parksh6641@naver.com


3) 팩스/방문접수


(팩스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FAX: 064-721-2999)


 


제출서류


공통(필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1


-활용계획서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1


-추천서(장애인복지관 및 센터, 신청자 이용 기관의 치료사) 1


 


임대 무상지원 안내(*첨부파일 참고)


무상지원 시 보증금 징수는 기기 구입가격 기준 5% (각 제품별 보증금액 아래 표 참고)


: 납입 보증료는 최대 20만원까지만 인정(고가의 기기 보증료 부담감 경감필요)


: 고장 및 파손 없이 반납시 100% 환급


-보증보험 활용 가능


-장기임대 : 최대 1년까지 무상임대(대기자 없을 경우: 연장가능)


  


신청 및 임대보급 절차 


신청접수 상담 및 평가(기구적용) 사례회의 대상자선정결과통보


교육 및 훈련보조기구 임대 사후관리 제품반납


 


■ 문의: 064) 753-9997 , 064) 723-9997(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 사업 담당자)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17-01-18 09:18:1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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