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사업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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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사업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에서는 미보급, 고가, 고수요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기존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보급지원 확대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16.11.14.(월)~ 2016.12.02.(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해당 보조기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연장)
▶ 신청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가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부터 7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임대인원 : 총 23명
▶ 임대보조기기
-시각 장애인용: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s/w, 독서확대기 및 점자정보단말기 총 12종 17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독서보조기, 특수마우스 총 4종 4개
-청각 장애인용: 음성증폭기 1종 2개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1)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2층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
2) 온라인접수: parksh6641@naver.com
3) 팩스/방문접수
(팩스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FAX: 064-721-2999)
▶ 제출서류
공통(필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1부
-추천서(장애인복지관 및 센터, 신청자 이용 기관의 치료사) 1부
▶ 임대 무상지원 안내(*첨부파일 참고)
무상지원 시 보증금 징수는 기기 구입가격 기준 5% (각 제품별 보증금액 아래 표 참고)
: 납입 보증료는 최대 20만원까지만 인정(고가의 기기 보증료 부담감 경감필요)
: 고장 및 파손 없이 반납시 100% 환급
-보증보험 활용 가능
-장기임대 : 최대 1년까지 무상임대(대기자 없을 경우: 연장가능)
▶ 신청 및 임대보급 절차
신청접수 → 상담 및 평가(기구적용) → 사례회의 → 대상자선정결과통보 →
교육 및 훈련→ 보조기구 임대 →사후관리 →제품반납
■ 문의: 064) 753-9997 , 064) 723-9997(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보급 사업 담당자)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17-01-18 09:18:1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6:31 민간자원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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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2_제품설명 및 보증금안내.hwp (643.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4 11:31:39 -
붙임서류1_정보통신임대사업신청서.hwp (28.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5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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