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어/센터명칭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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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12.29.) 및 시행(2016.12.30.)되었습니다.
그에 관해 2017년부터는 '보조기구'에서 '보조기기'로 사용하라고 보건복지부가 문서를 통해 알려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로 센터명을 변경 함과 동시에 '보조기구'라는 용어 대신 '보조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며, 이용자 분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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