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 HOME
  • 알림
  • 공지사항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4,609회 작성일 16-02-03 11:15

본문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참조


 


 


1. 지원 기간 : 2016년 2월 ~ 10월 


 


 


2. 신청 기간 : 2월 1일(월) ~ 3월 4일(금)


 


 


3.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단, 접수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4.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인원 : 총 20명


 


 


5.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6.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7. 제출 서류


 


 1) 필수 서류

 ① 보조기구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결정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④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⑤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⑥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을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2) 선택 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②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③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3)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① 공문 1부

 ② 수령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 1부. ※보조기구 납품업체가 제출 

 ③ 종결보고서 1부

 ④ 지원만족도조사 설문지 1부

   ※ 종결 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해당 란에 첨부하고, 지원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스캐너로 스캔 후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8.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1(월) ~ 3.4(금) 


 


지원신청 및 접수


2.1(월) ~ 3.4(금)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ndejin213@purme.org)


1, 2차 배분심사


3.18(금)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3.23(수) ~ 3.25(금)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3.28(월) ~ 4.8(금)


납품업체 입찰 PT / 4.5(화)


지원물품 확정 및 제작


4.11(월) ~ 6.30(목)


 


보조기구 전달식


5월 초순 (일정 미정)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5월 ~ 6월


공문.종결보고서.만족도조사지 이메일제출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9.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





*신청서는 파일첨부다운받아주세요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7:36 민간자원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