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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서귀포시 지역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325회 작성일 17-03-17 10:43

본문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서귀포시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중이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께서는 참고하여주시고, 제주시 지역은 아직 신청공지가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신청일이 확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사업개요


1. 교부대상자


  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2016 대비 호흡, 발달, 언어 추가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교부품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개 품목





3. 교부우선순위


  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라. 재가장애인


  마.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4. 교부제한


  가. 201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나 .2016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다.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라.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17-09-04 14:11:4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4:29 공적급여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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