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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푸르메재단&현대모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7,731회 작성일 17-03-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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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17년  6월 ~2018. 5월


  • 신청기간 : 2017년  3월 27일(월) ~ 4월 28일(금)


  •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인원 : 35명 (신규 25명 / 연속 10명)

    ※연속지원 – 2016년 현대모비스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들 중 연속적인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신청서+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 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신청서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_jpg파일로 첨부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JPG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해당자 제출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2.JPG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 되었으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