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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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배포하는 201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교부사업 신청대상자는 참고하시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
2. 지원내용 : 28종의 보조기구 지원금액 내 교부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보드/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1~3급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기한은 각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064-753-9997, 064-723-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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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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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pdf (44.7M)
11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4-18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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