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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823회 작성일 17-04-18 11:43

본문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배포하는 2017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정보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교부사업 신청대상자는 참고하시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





2. 지원내용 : 28종의 보조기구 지원금액 내 교부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보행차, 탁자형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보드/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1~3급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인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기한은 각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064-753-9997, 064-723-9997)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18-02-13 09:19:1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제주보조기기센터님에 의해 2023-02-16 15:14:29 공적급여 관련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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