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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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 사업개요
□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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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신청접수(지자체)-방문상담(지자체)-대상자 선정(지자체)-결과발표(지자체)-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기기배송설치(납품업체)-수령확인서,이용약관 제출-보급완료
2.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오프라인(해당 접수처) 접수만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시설)기관장 동의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은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접 수 처 : 광역시도별 신청 접수처 참고
※ 제주지역
- 지자체 : 064-710-2343
- 지역순회 체험전시회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7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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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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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5-11 16: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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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5-11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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