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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5,478회 작성일 17-05-10 18:02

본문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포스터.jpg




 


1. 사업개요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신청접수(지자체)-방문상담(지자체)-대상자 선정(지자체)-결과발표(지자체)-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기기배송설치(납품업체)-수령확인서,이용약관 제출-보급완료


 


2.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58일부터 623일까지 약 1.5개월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 신청서류


<공통(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으로 구성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오프라인(해당 접수처) 접수만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시설)기관장 동의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은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접 수 처 : 광역시도별 신청 접수처 참고


 


※ 제주지역


- 지자체 : 064-710-2343


- 지역순회 체험전시회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7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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