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재공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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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취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임대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증가를 유도하고 자 함
2.신청기간 및 임대기간
◎신청기간
2023.2.1.(수)~상시접수
◎임대기간
6개월간 임대 진행 (연장 불가, 필요할 시 사업 재신청 가능)
3.신청대상
1)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2)제주특별자치도 거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4.임대인원 및 임대보조기기 품목
◎임대인원
-3명
◎임대보조기기(*붙임1. 임대보조기기제품 참고)
-시각:화면낭독s/w1종1대
-청각·언어 : 의사소통보조기기 1종1대
-지체·뇌병변 : 특수마우스 1종 1대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뇌병변 장애의 특수마우스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제품신청 가능
5.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우편접수 및 직접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시각장애인복지관 2층
보조기기센터 (방문접수는 지양함, 부득이한 사정에만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jejuat9997@naver.com
-팩스접수: 064-721-2999 (팩스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
공통(필수)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 제출 가능
선택(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선택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1부.
6.선정방법
상시접수로 신청서 제출 후 현장평가를 진행. 현장평가 완료 후 기기임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임대진행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사업담당자 064-753-9997/064-723-9997 |
[붙임1. 임대보조기기 제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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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신청서.hwp (92.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1 1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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