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마감) 2023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 HOME
  • 알림
  • 공지사항

마감) 2023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4,864회 작성일 23-02-14 13:04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2월 10일(금) ~ 3월 16일(목) 
  •  ※센터는 추천서 작성의 이유로 인해 3월 14일(화)까지 신청서 (추천의견 제외) 제출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추천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서류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파악 (064-753-9997)

    - 원하는 보조기기를 지원사업 담당자와 상의하여 신청서 작성

    - 추천의견을 제외한 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필수서류가 구비되면 센터제출 





  •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內)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  

  7.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진행일정

첨부파일